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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7785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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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급식 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6.7][[시행일 2011.12.8]]
[전문개정 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