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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7785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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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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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① 어린이집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6.7, 2011.8.4][[시행일 2012.2.5]]
② 공제사업을 위하여 설립되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제회의 가입자가 된다. [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④ 공제회에 가입한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출자금과 다음 각 호의 공제료 등을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공제료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1.8.4] [[시행일 2012.2.5]]
1.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2. 보육교직원 등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3. 어린이집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⑤ 공제회의 기본재산은 회원의 출자금 등으로 조성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8.4] [[시행일 2012.2.5]]
⑥ 공제회의 회원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출자금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⑦ 공제회의 설립허가 기준 및 절차, 정관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⑧ 공제회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공제규정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8.4] [[시행일 2012.2.5]]
⑨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⑩ 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⑪ 어린이집의 원장이 제4항제3호의 공제료를 납부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8.4, 2018.12.24]
제7조제5항에 따라 공제회에 가입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공제료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시간제보육 서비스나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4항제1호의 공제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본조신설 2008.12.19] [[시행일 2009.7.1]]
[본조제목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