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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7785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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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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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육 이념)
①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②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전문개정 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