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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7785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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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① 보호자는 영유아의 보육환경·보육내용 등 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에게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관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5.18] [[시행일 201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