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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7785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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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보육시간의 구분)
①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기본보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하의 보육
2. 연장보육: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보육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시간 운영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4.30] [[시행일 20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