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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7785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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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보육교직원의 책무)
①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14] [[시행일 2017.9.15]]
②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7.3.14] [[시행일 2017.9.15]]
[본조신설 2015.5.18] [[시행일 201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