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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7785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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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②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전문개정 2007.10.17]
[본조제목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