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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7785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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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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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嬰幼兒)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전문개정 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