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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99호 일부개정 202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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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6(저감효율 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는 제82조제4항에 따른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0.4.3]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저감효율 확인검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2.1]
[본조개정 2020.4.3 제82조의5에서 이동, 종전의 제82조의6은 제82조의7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