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99호 일부개정 2020.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9조의8(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운영)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58조제1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위치 및 상태
2. 충전시설의 종류
3. 충전시설의 충전횟수 및 충전량
4. 충전시설별 결제정보(「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간의 요금정산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20.5.27 종전의 제79조의8은 제79조의9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