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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99호 일부개정 202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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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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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결함확인검사 결과의 판정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7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예비검사 및 본검사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동차로 판정하여야 하고, 예비검사의 결과가 제1호 각 목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검사를 생략한다. [개정 2014.2.6]
1. 예비검사 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검사차량 5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검사차량의 평균가스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한 항목과 같은 항목에서 검사차량 5대 중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검사차량 5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3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본검사 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검사차량 10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검사차량의 평균가스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된 항목과 같은 항목에서 검사차량 10대 중 3대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검사차량 10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6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본검사의 제1차검사 및 제2차검사 결과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동차로 판정하여야 하고, 제1차검사의 결과가 제1호 각 목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차검사를 생략한다. [신설 2014.2.6]
1. 제1차검사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검사차량 5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검사차량의 평균가스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한 항목과 같은 항목에서 검사차량 5대 중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검사차량 5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3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제2차검사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검사차량 10대(제1차검사에서 검사한 5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검사차량의 평균가스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한 항목과 같은 항목에서 검사차량 10대 중 3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검사차량 10대(제1차검사에서 검사한 5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6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환경부장관은 예비검사의 결과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검사를 하기 전에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검사결과를 즉시 알리고, 해당 자동차제작자가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할 의사나 제1항제2호에 따른 본검사에 응할 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가 검사결과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결함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2.6]
④환경부장관은 본검사의 결과가 제1항제2호 각 목 또는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검사결과를 즉시 알려야 하고, 해당 자동차제작자가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할 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함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2.6]
⑤ 자동차제작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지받은 검사결과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건에 적합한 자동차를 선정하여 다시 검사하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