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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법

법률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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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설립)
① 과학기술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과학기술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