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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법

법률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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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과학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세입·세출결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제2항의 경우에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