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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제15517호 일부개정 2018.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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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① 해양수산부에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도심의회"라 한다)를 두며,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구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군·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심의회, 시·도심의회 및 시·군·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수산업·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3. 수산 분야의 중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
③ 중앙심의회, 시·도심의회 및 시·군·구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