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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제15517호 일부개정 2018.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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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8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이사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담당이사·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한 때에는 감사원, 기획재정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