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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제15517호 일부개정 2018.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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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생산지 및 소비지에 도매시장 등 각종 유통시설 및 어항·어획물 운반시설 등의 확충과 그 운영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표준화 촉진과 다양한 유통정보의 수집,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어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공동으로 또는 연합하여 수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 등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공동 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