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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67.3.30 법률 제19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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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병적)
현역, 예비역, 보충역 또는 국민역으로서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거나 소집되어 처음으로 입영한 자가 있는 때에는 입영부대의 장은 당해 입영자의 신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국방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적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