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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67.3.30 법률 제19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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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2(선병위원회등)
①국방부 또는 각군본부(해병대사령부를 포함한다)에 선병위원회를, 병무청 또는 지방병무관서에 병무심사위원회를,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에 인력동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구·시·군 또는 읍·면에도 인력동원위원회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선병위원회는 병종선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여 병역심사위원회는 징·소집의 연기, 현역기간의 단축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인력동원위원회는 충원·림시 및 연습소집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제1항에 규정된 각위원회의 구성·운영·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6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