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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560호 일부개정 2011. 04. 0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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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