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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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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권리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시행일 20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