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서관법

법률 제15167호 일부개정 2017. 12.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012.2.17] [[시행일 2012.8.18]]
②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09.3.25] [[시행일 2009.9.26]]
③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