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상법

법률 제10366호(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6. 1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90조(출자인수인의 지위)
자본증가의 경우에 출자의 인수를 한 자는 출자의 납입의 기일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급여의 기일로부터 이익배당에 관하여 사원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