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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0366호(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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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0조의11(준용규정)
제234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329조의2, 제440조 내지 제444조, 제526조, 제527조, 제528조제529조의 규정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527조의 설립위원은 대표이사로 한다.
제374조제2항, 제439조제3항, 제522조의3,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527조의5의 규정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12·31]
[본조신설 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