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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0366호(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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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전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