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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0366호(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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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조(사원에 의한 해산청구)
①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사원은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186조제19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