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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61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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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4(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으로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의 추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