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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61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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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공장설립민원실의 활용)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과 관련한 인가·허가 사항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된 공장설립민원실에서 종합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