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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5(재생사업지구 지정 요청)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재생계획을 작성하여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에게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 요청 관련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가 지정된 경우 그 지정을 요청한 자는 제16조 및 제39조의10에 따라 재생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재생사업지구의 규모와 그 밖에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에게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9조의2제6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8.11 ]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재생계획을 작성하여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에게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 요청 관련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가 지정된 경우 그 지정을 요청한 자는 제16조 및 제39조의10에 따라 재생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재생사업지구의 규모와 그 밖에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에게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9조의2제6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8.11
부칙 [1990.1.13 제421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산업기지개발촉진법 및 지방공업개발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종전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과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직할공업단지는 각각 이 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로, 종전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특수지역은 이 법에 의한 특수지역으로 본다.
②종전의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와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지역 및 공업단지예정지와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공업단지(직할공업단지를 제외한다)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지방공업단지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는 이 법에 의한 농공단지로 본다.
③종전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 및 특수지역의 기본계획·시행자지정·실시계획승인과 종전의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의 기본계획 및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지역의 조성을 지정받은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수립·승인·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중 농공지구의 지정·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의한 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의 표중 공업지역란의 제1호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지방공업단지·농공단지"로 하고, 동란의 제2호를 삭제한다.
제14조의2제1항제5호중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지역"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지방공업단지·농공단지"로 한다.
제15조제10항중 "산업기지개발구역 또는 공업개발장려지구등"을 "공업단지등"으로 한다.
②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산업기지개발구역의 지정"을 "공업단지의 지정"으로 한다.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1호, 제128조의2제2항제1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1호중 "지방공업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와"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공업단지와"로 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2호, 제128조의2제2항제2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2호중 "공업개발장려지구"를 "지방공업단지"로 한다.
④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지방공업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지방공업단지 및 농공단지"로 한다.
⑤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지방공업단지·농공단지"로 한다.
⑥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산업기지개발구역"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국가공업단지"로 한다.
⑦공유수면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을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조에서 폐지되는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산업기지개발촉진법 및 지방공업개발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종전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과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직할공업단지는 각각 이 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로, 종전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특수지역은 이 법에 의한 특수지역으로 본다.
②종전의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와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지역 및 공업단지예정지와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공업단지(직할공업단지를 제외한다)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지방공업단지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는 이 법에 의한 농공단지로 본다.
③종전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 및 특수지역의 기본계획·시행자지정·실시계획승인과 종전의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의 기본계획 및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지역의 조성을 지정받은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수립·승인·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중 농공지구의 지정·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의한 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의 표중 공업지역란의 제1호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지방공업단지·농공단지"로 하고, 동란의 제2호를 삭제한다.
제14조의2제1항제5호중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지역"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지방공업단지·농공단지"로 한다.
제15조제10항중 "산업기지개발구역 또는 공업개발장려지구등"을 "공업단지등"으로 한다.
②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산업기지개발구역의 지정"을 "공업단지의 지정"으로 한다.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1호, 제128조의2제2항제1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1호중 "지방공업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와"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공업단지와"로 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2호, 제128조의2제2항제2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2호중 "공업개발장려지구"를 "지방공업단지"로 한다.
④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지방공업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지방공업단지 및 농공단지"로 한다.
⑤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지방공업단지·농공단지"로 한다.
⑥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산업기지개발구역"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국가공업단지"로 한다.
⑦공유수면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을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조에서 폐지되는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0.12.27 제4268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국가공단실시계획중 공업항의 건설과 항만시설의 축조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 한하며, 이 경우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으로 한다.
제6장에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 (공업항 건설에 관한 관계기관간의 협조) 건설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항의 건설과 항만시설의 축조사업이 포함되는 공업단지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운항만청장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⑦내지 ⑩생략
제9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8조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문교부장관·농림수산부장관·건설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각각 행한 허가·인가·승인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체육청소년부장관·교통부장관·내무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각각 행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국가공단실시계획중 공업항의 건설과 항만시설의 축조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 한하며, 이 경우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으로 한다.
제6장에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 (공업항 건설에 관한 관계기관간의 협조) 건설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항의 건설과 항만시설의 축조사업이 포함되는 공업단지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운항만청장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⑦내지 ⑩생략
제9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8조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문교부장관·농림수산부장관·건설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각각 행한 허가·인가·승인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체육청소년부장관·교통부장관·내무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각각 행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생략
부칙 [1991.3.8 제4358호(항만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호중 "항만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를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호중 "항만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를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부칙 [1991.12.14 제4429호(수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③생략
④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⑤내지 <1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③생략
④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⑤내지 <18>생략
부칙 [1993.3.6 제4541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1>생략
<62>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2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3>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1>생략
<62>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2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3>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1993.8.5 제457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에 지정된 공업단지의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공업단지로 지정된 공업단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6조 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토지수용에 관한 경과조치등)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공업단지의 공업단지개발사업에 있어서의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공업단지로 지정된 공업단지(부칙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업단지를 제외한다)중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공업단지의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고 그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공업단지지정권자가 공업단지의 지정 및 사업시행의 개요, 사업시행자 및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고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본문중 "인계·양도받거나"를 "양도받거나"로 한다.
②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공업단지개발기본계획"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공업단지개발계획"으로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기본계획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당해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제6조 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계획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에 지정된 공업단지의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공업단지로 지정된 공업단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6조 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토지수용에 관한 경과조치등)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공업단지의 공업단지개발사업에 있어서의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공업단지로 지정된 공업단지(부칙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업단지를 제외한다)중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공업단지의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고 그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공업단지지정권자가 공업단지의 지정 및 사업시행의 개요, 사업시행자 및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고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본문중 "인계·양도받거나"를 "양도받거나"로 한다.
②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공업단지개발기본계획"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공업단지개발계획"으로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기본계획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당해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제6조 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계획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4.3.24 제4748호(砂防事業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④생략
⑤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1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⑥내지 ⑩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④생략
⑤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1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⑥내지 ⑩생략
부칙 [1995.1.5 제4891호(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호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조"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로 한다.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호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조"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1995.12.29 제511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공업입지개발지침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공업입지개발지침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본다.
제4조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공업단지는 각각 제6조 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공업단지개발계획·국가공단실시계획 또는 지방공단실시계획은 각각 제6조·제7조·제17조 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국가단지실시계획 또는 지방단지실시계획으로 본다.
제5조 (국가공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국가공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된 토지·시설등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중 "국가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로 한다.
제13조의3제4항중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로 하고, 동조제5항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공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 한다.
②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3호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③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2호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④공유수면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국가공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한다.
⑤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중 "공업단지"를 각각 "산업단지"로 한다.
⑥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공업단지개발계획"을 "산업단지개발계획"으로 한다.
제68조제2항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⑦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5호중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한다.
⑧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공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 한다.
⑨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중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한다.
⑩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공업단지"를 각각 "산업단지"로 한다.
제11조의 제목중 "공업단지실시계획승인"을 "산업단지실시계획승인"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지방공업단지"를 "지방산업단지"로 한다.
제21조의 제목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공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 "공업입지개발지침"을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하며, 동조제1호 내지 제3호중 "공업단지"를 각각 "산업단지"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공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권자"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권자"로 하며, 동조제3항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공업입지개발지침"을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공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권자"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권자"로 한다.
제23조중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한다.
⑪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국가공업단지·지방공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로 한다.
제20조제8호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⑫어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⑬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⑭폐기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4제1항중 "공업단지"를 각각 "산업단지"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공업입지개발지침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공업입지개발지침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본다.
제4조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공업단지는 각각 제6조 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공업단지개발계획·국가공단실시계획 또는 지방공단실시계획은 각각 제6조·제7조·제17조 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국가단지실시계획 또는 지방단지실시계획으로 본다.
제5조 (국가공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국가공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된 토지·시설등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중 "국가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로 한다.
제13조의3제4항중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로 하고, 동조제5항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공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 한다.
②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3호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③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2호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④공유수면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국가공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한다.
⑤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중 "공업단지"를 각각 "산업단지"로 한다.
⑥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공업단지개발계획"을 "산업단지개발계획"으로 한다.
제68조제2항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⑦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5호중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한다.
⑧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공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 한다.
⑨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중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한다.
⑩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공업단지"를 각각 "산업단지"로 한다.
제11조의 제목중 "공업단지실시계획승인"을 "산업단지실시계획승인"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지방공업단지"를 "지방산업단지"로 한다.
제21조의 제목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공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 "공업입지개발지침"을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하며, 동조제1호 내지 제3호중 "공업단지"를 각각 "산업단지"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공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권자"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권자"로 하며, 동조제3항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공업입지개발지침"을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공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권자"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권자"로 한다.
제23조중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한다.
⑪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국가공업단지·지방공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로 한다.
제20조제8호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⑫어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⑬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⑭폐기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4제1항중 "공업단지"를 각각 "산업단지"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부칙 [1999.2.5 제5803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2.8 제5893호(河川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6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⑨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6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⑨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부칙 [1999.2.8 제5911호(공유수면매립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5>생략
<16>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9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동법 제7조"를 "동법 제13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동법 제29조"를 "동법 제38조"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공유수면매립법 제3조의2"를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로 한다.
<17>내지 <35>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5>생략
<16>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9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동법 제7조"를 "동법 제13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동법 제29조"를 "동법 제38조"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공유수면매립법 제3조의2"를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로 한다.
<17>내지 <35>생략
제8조 생략
부칙 [1999.2.8 제5914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점·사용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⑩생략
⑪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⑫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점·사용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⑩생략
⑪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⑫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1.1.29 제640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산업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산업단지는 이 법에 의한 일반지방산업단지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7조"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로 한다.
제33조제2항 본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 제7조"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로 한다.
②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4항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 제7조"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로 한다.
③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또는 제7조"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로 한다.
④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후단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로 하고, 동조제3항제3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2"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으로 하며, 동조제6항 후단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3항"으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2"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으로 한다.
⑤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또는 제7조"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로 한다.
⑥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⑦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6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7조"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로 한다.
⑧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산업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산업단지는 이 법에 의한 일반지방산업단지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7조"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로 한다.
제33조제2항 본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 제7조"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로 한다.
②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4항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 제7조"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로 한다.
③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또는 제7조"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로 한다.
④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후단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로 하고, 동조제3항제3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2"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으로 하며, 동조제6항 후단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3항"으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2"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으로 한다.
⑤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또는 제7조"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로 한다.
⑥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⑦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6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7조"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로 한다.
⑧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2002.2.4 제6655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3조제4항 본문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으로,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용도지역 또는 지역"을 "용도지역"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용도지역 또는 지역"을 "용도지역"으로 한다.
제19조의2제3항 전단중 "도시계획결정사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사항"으로, "도시계획법 제26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23조의 제목중 "국토이용관리법등"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89조 및 제90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로 한다.
제41조제1항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16>내지 <3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3조제4항 본문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으로,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용도지역 또는 지역"을 "용도지역"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용도지역 또는 지역"을 "용도지역"으로 한다.
제19조의2제3항 전단중 "도시계획결정사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사항"으로, "도시계획법 제26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23조의 제목중 "국토이용관리법등"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89조 및 제90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로 한다.
제41조제1항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16>내지 <30>생략
부칙[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한다.
제22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6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1>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한다.
제22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6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1>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35>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35>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2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의2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기본계획"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 본문, 제38조의2, 제38조의4제2항 후단, 제41조제1항, 제43조, 제44조제1항 및 제2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⑪내지 <28>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의2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기본계획"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 본문, 제38조의2, 제38조의4제2항 후단, 제41조제1항, 제43조, 제44조제1항 및 제2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⑪내지 <28>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5.5.26 제751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0>생략
<31>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32>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0>생략
<31>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32>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12.7 제7715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행위제한 등) ①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산업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내지 ⑫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행위제한 등) ①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산업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내지 ⑫생략
제7조 생략
부칙[2006.3.24 제7922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3> 생략
<2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25>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3> 생략
<2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25>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4.6 제833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업단지로 지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정 등에 대한 적용특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수도권외 지역의 광역시 및 광역시 인접 시ㆍ군을 제외한 시ㆍ군에서 관리지역이 세분화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지역에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지방산업단지심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방산업단지심의회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방산업입지심의회로 본다.
제8조 (일반지방산업단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지방산업단지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산업단지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지방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은 제7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제77조제3항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③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④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⑤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38조의3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재정비시행계획의 승인
⑥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한한다), 같은 법 제17조 내지 제18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⑦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절차에 의한다.
⑧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3호 및 제84호를 각각 삭제한다.
⑨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제15조중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제3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제30조제2항제5호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제48조제2항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⑪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⑫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⑬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제3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4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이하 "지방산업단지"라 한다)"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하고, 동항제1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제18조제3항제3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으로,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하고, 동조제5항중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하며, 동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항중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⑥외국인투자지역을 제5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른 개발계획은 이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으로 보며, 제3항에 따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고시로 본다.
⑦외국인투자지역을 제5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함에 있어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중 "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같은 법 제22조제2항중 "산업단지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를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로 본다.
⑭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호 및 제29조제1항제4호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⑮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호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⑯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4호중 "제17조 및 제18조"를 "제17조 내지 제18조의2"로 한다.
⑰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9호중 "제17조 및 제18조"를 "제17조 내지 제18조의2"로 한다.
제38조의3제6항제4호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⑱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ㆍ지방산업단지ㆍ농공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로 한다.
제20조제8호제1항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⑲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10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에 108호의2 및 10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업단지로 지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정 등에 대한 적용특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수도권외 지역의 광역시 및 광역시 인접 시ㆍ군을 제외한 시ㆍ군에서 관리지역이 세분화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지역에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지방산업단지심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방산업단지심의회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방산업입지심의회로 본다.
제8조 (일반지방산업단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지방산업단지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산업단지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지방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은 제7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제77조제3항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③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④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⑤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38조의3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재정비시행계획의 승인
⑥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한한다), 같은 법 제17조 내지 제18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⑦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절차에 의한다.
⑧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3호 및 제84호를 각각 삭제한다.
⑨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제15조중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제3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제30조제2항제5호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제48조제2항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⑪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⑫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⑬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제3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4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이하 "지방산업단지"라 한다)"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하고, 동항제1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제18조제3항제3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으로,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하고, 동조제5항중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하며, 동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항중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⑥외국인투자지역을 제5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른 개발계획은 이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으로 보며, 제3항에 따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고시로 본다.
⑦외국인투자지역을 제5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함에 있어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중 "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같은 법 제22조제2항중 "산업단지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를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로 본다.
⑭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호 및 제29조제1항제4호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⑮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호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⑯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4호중 "제17조 및 제18조"를 "제17조 내지 제18조의2"로 한다.
⑰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9호중 "제17조 및 제18조"를 "제17조 내지 제18조의2"로 한다.
제38조의3제6항제4호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⑱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ㆍ지방산업단지ㆍ농공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로 한다.
제20조제8호제1항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⑲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10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에 108호의2 및 10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생략]
부칙 [2007.4.6 제8338호(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⑮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⑮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8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⑮ 내지 <42>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8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⑮ 내지 <42>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5조제28항·제35항 및 제6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8> 생략
<29>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9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30>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5조제28항·제35항 및 제6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8> 생략
<29>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9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30>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5호(광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6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⑩ 내지 <20>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6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⑩ 내지 <20>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0호(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9조제5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68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0> 생략
<2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50조”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22>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9조제5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68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0> 생략
<2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50조”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22>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7호 증 “제30조”를 “제29조”로 한다.
<16> 내지 <46>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7호 증 “제30조”를 “제29조”로 한다.
<16> 내지 <46>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8>생략
<39>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불동산신탁회사"를 "부동산신탁업자"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불동산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불동산신탁회사"를 "부동산신탁업자"로 한다.
<40>내지 <67>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8>생략
<39>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불동산신탁회사"를 "부동산신탁업자"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불동산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불동산신탁회사"를 "부동산신탁업자"로 한다.
<40>내지 <67>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⑬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⑬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20호(공유수면매립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9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⑭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9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⑭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9> 까지 생략
<59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제3항, 제5조의2제1항, 제5조의3제1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2항, 제38조의4제1항, 제39조제2항 단서, 제40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7조제1항 및 제49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37조제4항, 제38조제8항 및 제47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38조의4제1항, 제40조제2항 및 제44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5항,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제4항·제5항·제7항, 제7조의2제6항, 제7조의4제1항, 제8조의2제1항, 제38조의3제7항 및 제40조의3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4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 및 농림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3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호안·안벽·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건설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호안·안벽·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을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호안·안벽·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을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로 한다.
제1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9조의2제1항 및 제21조제1항 중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산업단지지정권자"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의3제1항 본문·제7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의3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의2를 삭제한다.
<59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9> 까지 생략
<59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제3항, 제5조의2제1항, 제5조의3제1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2항, 제38조의4제1항, 제39조제2항 단서, 제40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7조제1항 및 제49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37조제4항, 제38조제8항 및 제47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38조의4제1항, 제40조제2항 및 제44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5항,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제4항·제5항·제7항, 제7조의2제6항, 제7조의4제1항, 제8조의2제1항, 제38조의3제7항 및 제40조의3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4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 및 농림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3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호안·안벽·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건설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호안·안벽·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을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호안·안벽·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을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로 한다.
제1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9조의2제1항 및 제21조제1항 중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산업단지지정권자"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의3제1항 본문·제7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의3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의2를 삭제한다.
<59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0호(도시개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제27조 내지 제48조"를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로 한다.
⑪ 부터 <1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제27조 내지 제48조"를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로 한다.
⑪ 부터 <1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2008.3.21 제8974호(건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8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27>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8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27>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7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41>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7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41>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6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 단서ㆍ제46조의6 및 제46조의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 단서ㆍ제46조의6 및 제46조의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6.5 제9106호(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하수도법」 제13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를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항만법」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변경(승인),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천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공사시행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로 하며, 같은 항에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②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하수도법」 제13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를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항만법」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변경(승인),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천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공사시행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로 하며, 같은 항에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② 생략
부칙 [2008.12.26 제9174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1호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1호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8.12.26 제918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26조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34조”를 “「국유재산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 및 제38조”를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제47조”로 한다.
제27조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의6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의7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ㆍ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ㆍ제38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ㆍ제47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ㆍ제38조”를 “「국유재산법」제32조제1항ㆍ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29조제3항”으로 한다.
<43>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26조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34조”를 “「국유재산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 및 제38조”를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제47조”로 한다.
제27조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의6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의7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ㆍ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ㆍ제38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ㆍ제47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ㆍ제38조”를 “「국유재산법」제32조제1항ㆍ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29조제3항”으로 한다.
<43>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9.2.6 제9426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7”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7”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부 칙[2009.3.25 제954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5.21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09.5.22 제9705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5.22 제9708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말한다.
⑦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말한다.
⑦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8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22>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8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22>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24>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24>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6호 중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15.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22>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6호 중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15.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22>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 칙[2009.12.29 제985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산업단지재정비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의3에 따라 재정비계획이 수립ㆍ고시된 산업단지재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32호 중 “같은 법 제38조의3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재정비시행계획의 승인”을 “같은 법 제39조의9에 따른 산업단지재생시행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산업단지재정비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의3에 따라 재정비계획이 수립ㆍ고시된 산업단지재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32호 중 “같은 법 제38조의3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재정비시행계획의 승인”을 “같은 법 제39조의9에 따른 산업단지재생시행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7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60>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7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60>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3.22 제1015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31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ㆍ농어촌특별세ㆍ재산세ㆍ도시계획세”를 “등록면허세ㆍ농어촌특별세ㆍ재산세”로 한다.
<18>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ㆍ농어촌특별세ㆍ재산세ㆍ도시계획세”를 “등록면허세ㆍ농어촌특별세ㆍ재산세”로 한다.
<18>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4.12 제10252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라”로 한다.
제38조제6항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⑥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라”로 한다.
제38조제6항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⑥ 부터 ⑮ 까지 생략
부 칙[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9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제23조제1항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으로 한다.
<23>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9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제23조제1항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으로 한다.
<23>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39>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39>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7제2항제1호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49>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7제2항제1호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49>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3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9조의9제4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37>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3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9조의9제4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37>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5.19 제10653호(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5제1항 중 “「접경지역지원법」”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한다.
④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5제1항 중 “「접경지역지원법」”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한다.
④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1.5.30 제10764호(택지개발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각각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⑬부터 <2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각각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⑬부터 <20>까지 생략
부 칙[2011.7.21 제10892호(환경영향평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6제1항 중 “사전환경성 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40조의2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행정계획”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으로 한다.
제40조의3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⑫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6제1항 중 “사전환경성 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40조의2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행정계획”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으로 한다.
제40조의3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⑫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1.8.4 제1102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4항 및 제5항, 제20조제1항,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개발사업 대행의 유효기간) 제1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의견청취 및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를 포함한다)를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민간기업 등의 토지수용을 위한 재결신청 요건 강화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를 포함한다)로 지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수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국가산업단지 지정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인 특수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에 따라 지정을 변경하거나 제17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특수지역에 대한 전기시설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수지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7조(민간사업시행자에 대한 건축사업 시행의 한시적 허용에 관한 특례) 제2조제9호가목·다목·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민간사업시행자도 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사업시행자에 대한 의무임대공급의 한시적 면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 제3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무임대비율 적용을 면제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으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후단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한다.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한다.
제47조제2항제3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6호”로 한다.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5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3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제51조제1항제6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같은 조 제7호”를 “같은 조 제12호”로 한다.
제76조제5항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으로 한다.
제77조제3항제5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같은 조 제7호”를 “같은 조 제12호”로 한다.
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⑥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⑦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⑧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4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으로 한다.
⑩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⑪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⑫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으로 한다.
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다목ㆍ라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가목ㆍ다목ㆍ라목”으로 한다.
⑭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한다.
⑮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1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8제2항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17>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및 제17조제1항제3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각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18>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19>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9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2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가목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2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으로 한다.
<22>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으로 한다.
<23>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24>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25>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4항 및 제5항, 제20조제1항,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개발사업 대행의 유효기간) 제1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의견청취 및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를 포함한다)를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민간기업 등의 토지수용을 위한 재결신청 요건 강화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를 포함한다)로 지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수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국가산업단지 지정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인 특수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에 따라 지정을 변경하거나 제17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특수지역에 대한 전기시설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수지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7조(민간사업시행자에 대한 건축사업 시행의 한시적 허용에 관한 특례) 제2조제9호가목·다목·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민간사업시행자도 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사업시행자에 대한 의무임대공급의 한시적 면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 제3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무임대비율 적용을 면제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으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후단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한다.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한다.
제47조제2항제3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6호”로 한다.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5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3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제51조제1항제6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같은 조 제7호”를 “같은 조 제12호”로 한다.
제76조제5항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으로 한다.
제77조제3항제5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같은 조 제7호”를 “같은 조 제12호”로 한다.
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⑥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⑦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⑧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4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으로 한다.
⑩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⑪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⑫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으로 한다.
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다목ㆍ라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가목ㆍ다목ㆍ라목”으로 한다.
⑭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한다.
⑮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1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8제2항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17>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및 제17조제1항제3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각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18>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19>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9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2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가목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2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으로 한다.
<22>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으로 한다.
<23>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24>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25>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6.1 제1147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6 및 제38조의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제51조제1항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6 및 제38조의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제51조제1항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4>까지 생략
<59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조제1항 본문, 제3항 본문, 제5조의2제1항ㆍ제5항, 제5조의3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항 전단, 제7조제2항 전단,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7조의2제6항 전단, 제7조의4제1항,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의2제1항, 제29조제3항, 제38조의4제1항, 제39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39조의2제5항 전단,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전단, 제39조의6 후단, 제39조의9제2항, 제40조제1항, 제40조의3제2항, 제44조제1항, 제46조의6제3항, 제47조제1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9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13조의3제3항, 제37조제4항, 제38조제8항 및 제47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제38조의4제1항, 제40조제2항 본문 및 제44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의3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9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4>까지 생략
<59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조제1항 본문, 제3항 본문, 제5조의2제1항ㆍ제5항, 제5조의3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항 전단, 제7조제2항 전단,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7조의2제6항 전단, 제7조의4제1항,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의2제1항, 제29조제3항, 제38조의4제1항, 제39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39조의2제5항 전단,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전단, 제39조의6 후단, 제39조의9제2항, 제40조제1항, 제40조의3제2항, 제44조제1항, 제46조의6제3항, 제47조제1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9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13조의3제3항, 제37조제4항, 제38조제8항 및 제47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제38조의4제1항, 제40조제2항 본문 및 제44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의3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9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8.6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30>부터 <7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30>부터 <71>까지 생략
부 칙[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56>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56>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 칙[2014.1.14 제1225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의3, 제2조제9호, 제6조, 제13조의3, 제16조, 제17조의2, 제23조, 제35조, 제36조제3항, 제39조의16 및 제39조의1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4항, 제8조제5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 제19조제3항 및 제4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산업단지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주대책 등에 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산업단지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원단지의 조성에 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업시행자에 대한 의무임대공급의 한시적 면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 제38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의무임대비율 적용을 면제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의3, 제2조제9호, 제6조, 제13조의3, 제16조, 제17조의2, 제23조, 제35조, 제36조제3항, 제39조의16 및 제39조의1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4항, 제8조제5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 제19조제3항 및 제4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산업단지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주대책 등에 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산업단지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원단지의 조성에 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업시행자에 대한 의무임대공급의 한시적 면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 제38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의무임대비율 적용을 면제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6.3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3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33>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3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33>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5.1.6 제1298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5.18 제1332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8.11 제1348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39조의7제2항 및 제3항, 제39조의12, 제39조의13, 제39조의19, 제39조의20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은 재생사업지구는 제39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공업지역 및 주변지역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 시에 산업단지지정 의제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39조의11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업지역 및 주변지역이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9호 중 "같은 법 제39조의9"를 "같은 법 제39조의7"로 한다.
②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9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7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의 승인"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후단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9"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7"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39조의7제2항 및 제3항, 제39조의12, 제39조의13, 제39조의19, 제39조의20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은 재생사업지구는 제39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공업지역 및 주변지역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 시에 산업단지지정 의제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39조의11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업지역 및 주변지역이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9호 중 "같은 법 제39조의9"를 "같은 법 제39조의7"로 한다.
②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9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7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의 승인"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후단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9"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7"로 한다.
부 칙[2015.8.28 제13498호(공공주택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제4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제4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부 칙[2015.9.1 제1350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5항, 제7조의3, 제38조 및 제39조의2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시행자에 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사업시행자를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5항, 제7조의3, 제38조 및 제39조의2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시행자에 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사업시행자를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2.29 제13684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9 제13797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16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22>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16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22>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6.1.19 제13805호(주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3482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9조의13제4항제1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제46조의2제3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41>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3482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9조의13제4항제1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제46조의2제3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41>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6.1.27 제13879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1호 중 "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⑩부터 <2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1호 중 "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⑩부터 <20>까지 생략
부 칙[2016.12.20 제1444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3, 제10조제1항,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22조, 제23조제2항제3호,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1조, 제33조, 제38조의5제3항, 제39조제1항, 제40조의2, 제40조의3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도시시장의 농공단지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발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공단지 토지수용 사업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3, 제10조제1항,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22조, 제23조제2항제3호,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1조, 제33조, 제38조의5제3항, 제39조제1항, 제40조의2, 제40조의3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도시시장의 농공단지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발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공단지 토지수용 사업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12.27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6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34>부터 <6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6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34>부터 <65>까지 생략
부 칙[2017.1.1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9조"로 한다.
제40조의3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42>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9조"로 한다.
제40조의3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42>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7.4.18 제1479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임대비율 적용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임대비율 적용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0.24 제14912호(자연재해대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2항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한다.
제40조의3제1항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2항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한다.
제40조의3제1항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부 칙[2017.12.26 제15309호(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⑧부터 <1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⑧부터 <1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8.6.12 제1567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⑫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⑫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㉔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㉔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 칙[2019.12.10 제1680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3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을 받거나 변경승인을 받는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3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을 받거나 변경승인을 받는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1.29 제16902호(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호 중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㉕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호 중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㉕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 칙[2020.3.24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㊻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㊻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20.3.31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1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㉙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1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㉙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0.12.8 제17598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제45조의9"를 "제45조의17"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제45조의9"를 "제45조의17"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 칙[2020.12.22 제1774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2 제17893호(지방자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㉚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㉚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 칙[2021.7.20 제18310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3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⑰부터 ㉛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3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⑰부터 ㉛까지 생략
부 칙[2021.8.10 제1839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28 제18661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5항제1호마목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⑬부터 ㉗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5항제1호마목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⑬부터 ㉗까지 생략
제8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