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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61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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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16(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제39조의2제39조의3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때에는 해당 재생사업지구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제13797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7.1.20]]
[본조신설 2009.12.29] [[시행일 2010.3.30]]
[본조개정 2015.8.11 제39조의14에서 이동, 종전의 제39조의16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