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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61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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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4(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의 지정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4]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아 외국인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4]
③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외국의 실수요 기업이 특수한 산업을 위한 산업단지의 개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산업단지를 지정·개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