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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 전자상거래법

법률 제20302호 일부개정 2024. 02.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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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사업자단체의 등록)
①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의 제고, 그 밖에 공동 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업자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7] [[시행일 2012.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