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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법률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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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주민등의 의견청취)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20] [[시행일 2007.7.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