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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법률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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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