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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조(압수조서등의 작성)
①림검·수색 또는 압수를 한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208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림검·수색 또는 압수조서에 준용한다.
③현행범인에 대한 수색 또는 압수로서 급속을 요하는 경우의 조서작성에 관하여는 제2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림검·수색 또는 압수를 한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208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림검·수색 또는 압수조서에 준용한다.
③현행범인에 대한 수색 또는 압수로서 급속을 요하는 경우의 조서작성에 관하여는 제2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