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조(관세범의 조사) 세관공무원이 관세범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인·범죄사실 및 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
부칙 <제1976호,1967.11.29>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법률 제1104호 장치기간경과물품처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적용례) 제24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통보·체포 또는 압수한 것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장치기간경과물품처리법에 의하여 처분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본다. ⑤(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62호,196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2호,1970.1.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3호,197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호의 규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예) ①종전의 제30조제1호 및 제32조제4항의 규정은 1973년 12월 31일까지 계속 그 효력을 가진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보세건설장에 대하여는 그 특허기간만료일까지 종전의 제110조·제113조·제115조 및 제11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469호,1973.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잠정세율의 적용) 별표 세율표중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적용한다.
부칙 <제2697호,1974.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년도별 관세경감률)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물품의 관세의 감면은 다음 각호의 년도별 관세경감률에 의한다. 1. 197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은 적용관세률의 100분의 90을 경감한다. 2. 197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은 적용관세률의 100분의 80을 경감한다. 3. 197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은 적용관세률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4. 197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은 적용관세률의 100분의 40을 경감한다. 5. 197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은 적용관세률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6. 1980년 1월 1일부터 수입신고하는 물품은 관세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수입신고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②종전의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무부령으로 지정된 업종중 자동차제조업 및 동부분품제조업·농기구제조업과 내연기관제조업 및 동부분품제조업의 기업에서 국산화계획에 의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의 관세감면에 관한 사항중 자동차제조업 및 동부분품제조업과 농기구제조업은 1975년 12월 31일까지, 내연기관제조업 및 동부분품제조업은 1976년 12월 31일까지 계속 그 효력을 가진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물품의 관세감면에 대하여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시까지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전에 검거된 관세범에 대한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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