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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의3(보세건설물품의 무면허 사용죄)
①제1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관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72·12·30]
①제1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관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7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