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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0.8.30 제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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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제출등)
①영 제13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는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의하며, 동 개선계획서에는 제35조제1항 각호 각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측정기기의 개선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개선완료보고서를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 또는 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선계획서의 제출대상여부 또는 개선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대기오염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제3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0.22]
[종전 제35조의2는 제35조의3으로 이동<1999.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