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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환경부장관은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등은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 교육과정 개시 15일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8.30>
③시·도지사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당해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교육대상자로 선발된 환경관리인은 당해 교육기관에 교육개시전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0.8.30>
①환경부장관은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등은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 교육과정 개시 15일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8.30>
③시·도지사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당해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교육대상자로 선발된 환경관리인은 당해 교육기관에 교육개시전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