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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양육비이행법

법률 제2042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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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익법무관의 파견요청)
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공익법무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법무관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로서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공익법무관의 파견요청)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공익법무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시행일 2024.9.27]]
② 제1항에 따른 공익법무관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로서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