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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익법무관의 파견요청)
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공익법무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법무관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로서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공익법무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법무관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로서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공익법무관의 파견요청)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공익법무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시행일 2024.9.27]]
② 제1항에 따른 공익법무관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로서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공익법무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시행일 2024.9.27]]
② 제1항에 따른 공익법무관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로서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