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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양육비이행법

법률 제2042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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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양육비 가이드라인의 마련)
여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의 판결, 심판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