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및 차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조치로 양육비 지급 이행이 완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이하 "세금환급예정금액"이라 한다)의 압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압류된 세금환급예정금액에 대하여 양육비 미지급분만큼 차감하여 양육비 채권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차감 및 이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2014.3.24 제12532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3.11 제13216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법률 제12532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부 칙[2018.3.27 제1554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24 제1608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2.4 제1695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⑰부터 ㉙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20.6.9 제1743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4조제2항에 따라 긴급지원이 이루어진 경우의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12 제1789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국금지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3.26 제2041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관리원의 설립준비)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행관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이행관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이행관리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이행관리원의 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국금지 요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이행관리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행관리원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의무 및 재산은 이 법에 따른 이행관리원이 그 설립등기일에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행관리원이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이행관리원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행관리원의 장 및 소속 직원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이행관리원의 장 및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제7조(파견된 공무원·직원 또는 공익법무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직원 또는 공익법무관은 이 법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직원 또는 공익법무관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7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2024.3.26 제2042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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