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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양육비이행법

법률 제2042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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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현장지원반 구성·운영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명령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지원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현장지원반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6.9] [[시행일 202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