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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양육비이행법

법률 제2042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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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긴급지원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긴급지원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3.26 제2042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