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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긴급지원 종료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즉시 긴급지원을 종료하여야 한다.
②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는 등 긴급지원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알려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3.27] [[시행일 2018.9.28]]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즉시 긴급지원을 종료하여야 한다.
②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는 등 긴급지원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알려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3.27] [[시행일 2018.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