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78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01.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5조의3(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설립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식산업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