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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91호 일부개정 201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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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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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통지 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정밀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정밀검사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지난 사실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4.17]
②시·도지사는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정밀검사기간 만료일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밀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정밀검사의 명령은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④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밀검사를 명하는 때에는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08.10.6]
[본조제목개정 200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