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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91호 일부개정 201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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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3(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반납)
① 자동차의 소유자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를 수출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반납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4]
② 제1항에 따라 반납을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반납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할 때에 반납확인증명서에 적힌 자동차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