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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91호 일부개정 201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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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대기환경관리계획의 이행실태 평가)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정해제가 고시된 날부터 3년 동안 매년 대기환경관리 계획 이행실태를 평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관리계획의 평가결과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어 대기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 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