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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91호 일부개정 201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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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검사수수료)
환경부장관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검사장비의 사용비용·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운행차 배출가스검사 등에 필요한 수수료를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