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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91호 일부개정 201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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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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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71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확인검사대행자의 양도·상속 또는 합병
2. 상호
3. 사업장 소재지
4. 검사 항목
법 제7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